세목별로는 재산세 2676억원(62.1%), 등록면허세 279억원(6.5%), 지방소비세 86억원(2.0%), 세외수입 1258억 원(29.2%)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산세는 목표대비 0.2% 부족한 징수율을 보였다.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30일자로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한 영향이다.
등록면허세는 대규모 신축분양에 따른 저당권 설정등기 증가로 초과징수 했다. 지방소비세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2022년 지방소비세율 인상(2.7%)으로 지난해 13억원 대비 552%로 대폭 증가했다.
구는 꼼꼼한 세입관리를 위해 매월 징수실적을 분석해왔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세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입징수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고충 상담과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를 유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벌였다.
구는 2023년도 예산을 1조 1752억 원으로 확정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비전을 달성을 위해 ▲살기 편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안전한 도시 ▲포용의 도시 ▲문화체육의 도시 ▲교육 창달의 도시 등 6대 전략 목표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체계적인 자금지출 계획을 수립해 구민 체감형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신속 집행을 적극 지원해 건전한 구 재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구민들의 성실한 납세의식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덕분”이라며,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