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결 불복 법원 제소 16.1%
제소건의 75.4%는 심판원 결론 유지돼
특허심판이 청구된 산업재산권 분쟁의 90% 이상이 법원 제소 등 추가 절차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개원 25주년을 맞아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을 분석한 결과 총 심판건수 27만 7160건 중 91.5%인 25만 3718건이 심판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처분이나 등록된 산업재산권 효력의 유무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 특허청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해 1998년 3월 1일 출범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은 출범 초기(1998년 3∼2002년 12월) 23.9%에 달했으나 최근 5년간(2018년 1∼2022년 12월)은 10.7%로 크게 낮아졌다. 특허법원에 제소 가능한 특허심판원의 심결(14만 5879건) 중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2만 3442건으로 제소율이 16.1%로 나타났다. 특히 제소건 중 75.4%인 1만 7680건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이 특허법원에서 유지돼 특허심판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 13.5개월(1997년)에 달하던 심판처리기간도 지난해 말 기준 7.9개월로 단축됐다.
김명섭 특허심판원장은 “한국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처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만 품질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디지털 심판시스템 구축 등 특허심판 제도와 인프라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