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석면 건축물 평가 및 조치방법’ 고시 상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시 석면 건축 자재가 포함된 공간명을 각각의 공간이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2반,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 작성하도록 공고했지만,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위치를 1층, 2층으로만 명시하며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와 이에 앞선 안전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인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을 개별 학교가 입력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어 담당자에 따라 기입 방식이 상이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석면 현황 자료는 단순 의무기록 혹은 보관용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만, 박 의원은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634명 안전관리인 중 20%가 교장, 행정실장 등으로 지정되고 심지어 회계직 직원이 지정된 학교도 있다며 제출받은 자료는 직급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주무관으로만 표기되어 석면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이 다수 지정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직전의 안전관리인 5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으로 지정되었음을 언급하며 “업무 파악을 위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내실 있는 석면안전 관리에 틈새가 생길 것이다”며 “안전관리인의 잦은 교체는 학교 석면 건축물의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큰 걸림돌이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