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들이 생활보조비를 지급 받는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순천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제368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1개월여만이다.
신 위원장은 “생활보조비 지급은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의미다”며 “너무나 늦었지만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75년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금액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전남도가 정하도록 했다.
조례의 시행일은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진행 중인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2024년 10월 6일이다. 희생자 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족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추정 피해자가 1만 1000여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지만,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는 현재까지 6794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유족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