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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이름들/박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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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후보, 변호사 겸직 논란 해명 옹색
로펌들 ‘이름 공유’하다 일 터지면 선긋기
이름값 물어야 ‘이름 없는 이’ 고통 줄어


박준영 변호사
법이 된 이름들이 있다. 김용균법, 태완이법, 민식이법, 임세원법…. 법에 이름을 기꺼이 내준 이들은 돌아가신 분들이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한 투쟁에 큰 힘이 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정의로운 법집행의 한계인 공소시효를 넘어 미제사건을 계속 수사해 진범을 밝힐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김태완’,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과 행정, 어린이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까지 바꾸는 계기를 만든 ‘김민식’,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 때문에 세상을 떠났지만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 해 달라고 한 ‘임세원’. 이 가슴 시린 이름들에게 우리는 많은 빚을 졌다.

형사사건 변호를 주로 하고 있다. 교도소에 자주 간다. 교도소는 무엇보다 죄명과 형기로 존재를 규정하는 곳이다. 이름이 아닌 수번을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 이곳에서 꼭 이름을 물었고 그 이름의 의미를 ‘관계’ 속에서 해석한 고암 이응노 선생의 일화를 신영복 선생의 책에서 봤다. ‘응일’(應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응노 선생의 “뉘 집 큰아들이 징역 와 있구먼” 하는 말을 듣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한 사건을 변호하면서 아버지가 지어 주신 이름을 다른 이들이 함부로 부르도록 방치했던 죗값을 치르고 있다며 이제라도 그 이름 석 자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편지를 본 적 있다. 이른바 힘없고 가진 게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한 이들도 고뇌하고 가슴앓이를 하게 하는 게 ‘이름’이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 겸직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후보는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 시절 ‘법무법인 ○○’ 변호사를 겸직하며 16건의 사건을 수임했고 판결문에 이름까지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속 변호사 이름을 다수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휴업 변호사의 경우 제외했어야 하는데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이름이 변론요지서 등 소송 서류에 함께 기재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후보자는 착오였다고 해명하나 사법시험 합격 후 약 10년간 검사 생활을 했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의견서에 거는 의뢰인의 기대, 이를 받아 본 검사와 판사의 불편함. 우리는 이것을 ‘전관예우’라고 부른다.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과정에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변호를 하는 바람에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다. 그런데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이었다. 그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들은 권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고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법무법인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결합돼 있으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인 양 ‘이름’을 같이 쓰고 있다. 나도 그런 형식적 법무법인에 몸담은 적이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해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의 책임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걸 방치한 책임이다.

소위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을 ‘이름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반면 사회의 모순과 아픔을 짊어지고 사는 서민들을 ‘이름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름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함부로 쓰거나 방치하고 이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름 때문에 아파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김춘수의 시 ‘꽃’에서의 ‘이름’은 무의미한 존재를 유의미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고귀함이다. 부끄러운 이름으로 살지 말아야 하는데….
2023-05-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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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