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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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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28일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도 진행한다.

재산이 없어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은 분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남양주시는 고액·고질 체납자 35명의 집을 수색해 현금 3억3100만원을 징수했으며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 50대에 대한 공매도 진행 중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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