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2025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평가 자치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쇄 소상공인 재정착 지원…세운 공공임대시설 만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구에선 ‘엄빠랑 아이스링크’가 무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남양주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번호판 영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남양주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28일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도 진행한다.

재산이 없어 납부할 수 없는 생계형 체납은 분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남양주시는 고액·고질 체납자 35명의 집을 수색해 현금 3억3100만원을 징수했으며 폐업한 법인 명의의 압류된 대포 차량 50대에 대한 공매도 진행 중이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송파구민 99% “송파구 살기 좋다”

녹지·환경, 문화·관광 등 호평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3주년…“나 혼자 가구의

광진구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45% 넘어… 맞춤형 지원 정책 주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