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31개 시군 중 10곳만 참여
여가부, 이미 유사한 사업 추진 중대상도 ‘양육비 채권자’로 한정해
몇 명인지 파악 어려워 혼란 가중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한시적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 도내 시군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 참여율이 저조한 것인데, 김동연표 복지 정책에 특색이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긴급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산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된다. 지원 내용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최대 10개월) 지급이며,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 채권자로서 양육비 소송 인용판결 확정자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사업 시행을 목표로 하는데, 도내 31개 시군 중 10곳만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데 있다. 해당 시군은 고양,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광명, 하남, 이천, 구리, 안성 등이다. 오는 8월 중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 만큼 사실상 추가로 참여할 시군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임에도 도내 시군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이미 여성가족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속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3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최대 12개월)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즉 저소득층이다.
도가 지원 대상으로 삼은 ‘양육비 채권자로서 양육비 소송 인용판결 확정자’ 역시 시군에 혼란을 주고 있다. 양육비 채권자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를 파악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탓이다. 도 역시 대상이 몇 명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법원을 통해 정보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건 사실이다. 양육비 소송 인용판결 확정자 중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구분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어렵다”며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과 함께 수요 조사를 해 지원 대상을 최대한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2023-06-2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