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준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토지경계를 정확히 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정형화할 수 있으며,진입로가 없는 맹지는 경계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도는 지난 4월 초 의정부시 본자일2지구 등 15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이달 14일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화성시 북양1지구 등 49개 지구를 고시했다.
미지정 사업지구는 오는 9월까지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는 측량비용이나 등기비용에 대한 일체의 부담이 없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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