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지구 구상, 북한산지역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규제
서울시, 탄력적 규제완화 적용방안 검토할 것
강북구 북한산주변 지역은 30여년간 고도지구로 묶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었왔다. 올해 7월 이른바 ‘신고도지구 구상’으로 일부 고도와 층수가 완화됐으나 가이드라인 등 여전히 개정해야 할 규제가 남아있다.
이 의원은 신고도지구 구상에서 높이규제가 15층으로 완화됐지만 가이드라인이 또 다른 규제가 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가로변에는 저층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15층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의원은 “17층으로 지어도 경관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15층 상한이 아니라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면 신고도지구 취지에 따르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라며 “평균 15층 기준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지정 후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한을 받게 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라고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해제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나름대로 완화했지만 또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강남 한강변 35층 규제해제를 보면서 북한산 고도지구 15층 제한은 주민들의 상대적인 상실감을 낳는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합리적 규제완화와 대안을 기대한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