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심야교습 규정위반 단속 건수 매년 증가하는 데 반해, 단속인력 부족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 의지를 밝히며 범정부적 차원으로 사교육 단속에 나섰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밤 10시를 넘겨서도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의 위반행위를 지도·점검했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2만 5428개의 학원·교습소가 있는데, 단속·점검하는 인원은 총 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속원 1명당 약 820개의 학원·교습소를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도 단속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심야교습 규정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41건, 2021년 145건, 2022년(9월 말) 15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코로나19 안정세 이후 심야교습 학원의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는바, 이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해당사항은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바, 효과적이고 상시적인 단속을 위해서 적정한 인원을 배정할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김없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바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조직계와 협의해 단속원 증원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