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원 규모 2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경제성·재무성 충족 미흡 다수
“시민 세금 허투루 쓰지 않게 공무원 책임있는 자세로 계획·관리해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1건당 20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1건당 6000㎡ 이상(취득) 혹은 5000㎡ 이상(처분) 토지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뜻한다.
서울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지방자치법’ 상의 법령 사무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통해 집행부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은 송현 문화공원 조성, 리버버스 도입 및 운영, 노후 서울소방 1호 헬기 교체,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 등 총 2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취득 4775억원, 처분 1020억원이다.
안건 심사에서 구 의원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경제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무성을 무시한 사업들이 다수 보인다”라고 지적하며 “공유재산이 가진 공공성이란 정책적 이유만 내세우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면, 시민과 시 재정 모두에 부담만 주는 정책을 양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