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산호수공원이 반도건설 소유냐”… 1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년 붙잡자”… 문화복합공간 조성 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28억 지자체 지원받은 군산조선소, 블록만 만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롯데百 마산점도… 지역 백화점 잇단 폐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초1 ‘늘봄학교’… 우울·불안 겪는 국민은 심리상담 [하반기 달라집니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가 등교일마다 2시간씩 무료로 운영된다. 신생아 매매와 불법 입양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출생 등록이 의무화된다. 8월부터는 소셜미디어(SNS)·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 운영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11월에는 1기 신도시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선도지구가 발표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본다.

새 학기가 시작된 4일 경기도 수원 능실초등학교 늘봄교실에서 늘봄학교를 신청한 초등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4.3.4 .
오장환 기자

치매환자·보호자에게 주치의 시범사업
교육·복지·고용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2학기(9월)부터 전국 6100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대상으로 매일 2시간 늘봄학교가 무료로 운영된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제도다.

●유보통합 보건복지부 사무였던 영유아 보육(어린이집)과 교육부가 담당했던 교육(유치원) 사무를 6월 27일부터 모두 교육부가 맡게 됐다. 희망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12시간 돌봄을 보장한다.

●양육비 불이행자 제재 간소화 9월 27일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명단 공개)를 ‘감치명령’ 없이 내릴 수 있게 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신 의료기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 나온 사람이 대상이다.

●위기 임신부 지원·보호출산 지원제 7월 19일부터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양육 서비스가 실시된다.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대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가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다.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7월 말부터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의 교육·상담, 방문 진료 등 ‘주치의 관리’가 시행된다. 사업지역 내 모든 치매 환자가 서비스 대상이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22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7월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만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됐고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선 80% 지원됐다.

민간·정책 금융상품 원스톱 조회 ‘플랫폼’

금융·조세·재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유흥업종은 기존과 같은 4800만원이 유지된다.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 기준금액 상향 영세·중소 수출기업이 인터넷 쇼핑몰로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 수출 신고 기준금액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10월 17일부터 대출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7월부터 가칭 ‘서민금융 잇다’ 사이트를 통해 민간·정책 금융상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도입 7월 24일부터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수·매도할 때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거래 기간을 공시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 8월 14일부터 SNS·오픈채팅방 등에서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이 불가능한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가능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가 의무화돼 지급정지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5인승 이상 차량 12월부터 소화기 의무화

행정·안전·질서


●출생통보제 도입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 정보가 시·읍·면장에게 통보되고, 해당 지자체장은 신고 의무자가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

●자살 예방 SNS 상담 개통 9월 10일부터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전화 ‘109’를 메신저·문자메시지·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112 신고 개선 7월 3일부터 112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2 신고로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 공이 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액은 올해 확보하는 예산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0월 25일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2~5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호흡 검사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5인승 이상 소화기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7인승 이상에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소방청으로 넘어간다.

●무역항 항만시설 드론 금지 7월 24일부터 무역항 항만시설 공중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4.5.22.
연합뉴스

1기 신도시 우선 정비 선도지구 11월 발표

국토·교통·부동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고양 일산·성남 분당·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우선 실시되는 선도지구가 11월에 발표된다.

●뉴빌리지 사업 도입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차장과 환경 개선 시설이 집중 설치된다. 지자체의 주택 정비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주택 정비도 실시된다. 5년간 정부 예산 150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지역은 12월에 발표된다.

●철도 노선 개통 GTX A 운정~서울 구간이 연말 개통된다.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가 12월에 개통된다. 서해선(송산~홍성), 중앙선(안동~영천), 중부내륙선(충주~문경), 동해선(포항~동해) 등 7개 구간이 10월 이후 차례로 개통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개방형 전환 추풍령·강천산·논공·이천·춘향 등 고속도로 휴게소 5곳이 일반도로에서 진입해 별도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된다.

●모바일 임대차 신고 8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가능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

●건설사업 입찰 심사 ‘온라인 생중계’ 주요 대형 공사와 공공주택의 설계·사업관리 입찰 심사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6월 이후 유튜브 전용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로봇배송 아파트 실증 추진 7월부터 배송의 종착지인 공동주택 단지를 ‘테스트베드’로 하는 배송 로봇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실증 작업이 추진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 전면 금지

농림·산업·환경


●개식용 종식법 시행 8월 7일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유통이 금지된다. 정부는 9월에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농지보전부담금 30→20% 7월부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된다.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가동 반도체 분야에 신규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17조원 규모 저리 대출이 7월 신설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2027년까지 총 1조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3→5년 8월 21일부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다음해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기업별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1회만 적용된다.

●해외 진출 전용 연구개발(R&D) 트랙 신설 벤처·스타트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4년간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기술 탈취 방지 강화 8월 21일부터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법인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공소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전기요금의 3.7%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3.2%, 내년 7월부터 2.7%로 내려간다. 4인 가구 기준 연 8000원이 감면된다.

●홍수 정보 내비게이션 알림 7월 4일부터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으로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안내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껌’ 제외 7월부터 껌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복수여권 발급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면제

외교·법무·공정


●여권 발급비 인하 7월부터 여권 발급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복수여권 발급비는 3000원 저렴해지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비는 면제된다.

●민간 앱도 여권 재발급 ‘정부24’ 앱으로만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6월 17일부터 민간 앱 ‘KB스타뱅킹’을 통해 가능해졌다.

●출국납부금 인하·면제 7월부터 항공 운임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공항 이용자 면제 나이는 현행 2세 미만(항만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 8월 29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뒤 네 자리)가 일치해야 해외직구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호와 성명 혹은 전화번호만 일치해도 가능했다.

●보험사기범 처벌 강화 8월 14일부터 상습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일반 사기범에겐 운전면허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 부과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9월 27일부터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폐지 8월 7일부터 최대 3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 한도가 폐지된다. 보상금은 수익 회복·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급된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 도입 8월 3일부터 제조업자는 제품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한 사실을 포장지·홈페이지·판매 장소 중 한 곳에 알려야 한다. 용량 축소로 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의무 위반 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영 전 마약류 검사

국방·병무


●‘히어로즈 카드’ 출시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학원·도서·어학시험, 교통·통신 등에서 5~20% 할인 혜택이 있는 맞춤형 카드가 7월 중 출시된다.

●군 장병 여객·항공 스마트폰 예매 11월부터 군 장병은 휴가 시 스마트폰으로 여객선·항공편을 예매할 수 있다.

●입영 전 마약류 검사 7월 10일부터 현역병 입영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 입영판정검사 시 병무청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카투사 모집 시기 변경 2025년 입영 대상자부터 카투사 모집 시기가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현역 모집병 제출서류 간소화 10월 입영자부터 모집병에 지원할 때 자격·면허·유공자증명원·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를 한 번만 내면 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4-07-01 1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