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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자치구 지방문화원 위기’ 서울시 10년째 육성지원 보조금 44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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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지방문화원, 과감한 예산지원으로 지방 문화육성 확대 보급해야”
자치구별 지방문화원 실적, 규모 달라 서울시 정액 균등지원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절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7일 개최된 제321회 정례회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질의에서 지역문화발전 구심체인 지방문화원의 열악한 경영 환경을 언급하며, 문화원의 설립취지에 맞는 업무와 역할을 충실할 수 있는 지원과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231개 지방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문화 보존 및 고유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진흥과 주민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는 등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밝히고, 해가 갈수록 발전해 나가기는커녕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한 문화기관의 증가, 지방문화원 지원 사무 등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별 지원 편차, 자체 재원 비율 등으로 인해 지방문화원의 역할과 위상이 지속 축소되는 실정임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과 지역 고유문화 소실 위기 상황에서 지방문화원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지역 문화 전문 인력 양성은커녕 기존 인력도 흡인하지 못하는 지방문화원의 열악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지역 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국 231개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 진흥의 핵심 인프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며 “특히, 지방문화원을 선도적으로 발전적 모색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서울시가 2024년 예산을 보면 2023년 대비 5억원이 감소해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라고도 언급했다.

실제로 2024년도 서울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살펴보면 2023년도 총 20억원 중 시설비 5억 5000만원이 제외된 14억 5000만원으로 민간 사업비를 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11억 600여만원인바, 한 자치구 당 문화원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금은 단 4425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으로 문화원장 취임 찬조금으로 수천만원씩 받는 문화원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최경주 문화본부장은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2014년 개정)에 따라 정액 균등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에 김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는 시대에 10년이 지난 지금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 기준이 단 0.1%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지방문화원을 유명무실로 만드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이다”라고 질타하며, 이 또한 자치구별 정액 균등 지원으로 시행되는 것에 “25개 자치구 문화원의 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실적이 다를뿐더러 직원과 회원 수도 천차만별인데 과연 균등 교부 방식이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균등 분배는 서울시의 각 자치구 문화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의무 명문화를 위한 ‘서울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로 서울시의 행정적인 편의만을 도모할 뿐 자치구 문화원의 근본적인 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부분의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시급히 조례 개정을 가져와야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방문화원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원금을 차등 분배하는 정책으로 개정하고, 평가 결과가 지속해서 하위인 자치구 문화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동시에 수립하면서 문화원 발전 도모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하며 “올해도 역시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전문인력으로 더욱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어렵게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는 각 자치구 지방문화원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라며 “수년째 동결로 이뤄진 문화원 육성지원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방안을 동료 의원께도 고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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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