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74실, 2022년 88실, 2023년 131실로 서울 관내 유휴교실 매년 늘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서울 관내 학교들의 유휴교실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유휴교실을 포함한 교실활용에 대한 구체적 활용기준은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초·중·고 사용교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서울 관내 학교 보통교실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특별교실 및 기타교실, 유휴교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휴교실(遊休敎室)의 경우 지난 2021년 74실에서 2022년 88실로 증가했고, 2023년 올해의 경우 131실로 전년 대비 43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학교 내 사용교실은 보통교실, 특별교실, 교육지원실, 관리실, 기타로 구분되며, 그 외 교실은 유휴교실로 구분된다.
현재 서울 관내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내 유휴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특별교실로 활용하는 등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하고 있다. 과거 각급 학교의 특별교실 등의 설치는 ‘학교시설·설비기준령’에서 다소 상세히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7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이 제정되면서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은 폐지됐고, 이후 특별교시 등 교실 관련 상세 기준은 부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고 의원은 2023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회의 당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향해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내 유휴교실 및 특별교실 활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과밀학급이 다수 존재하는 강남·서초 학교들의 경우 보통교실 대비 특별교실 비율이 상당이 낮게 나타나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환경 시설 측면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히 학교별 유휴교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교육청은 2022년 당시 교실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나 아직도 관련 기준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과학실, 미술실, 어학실 등 특별교실은 보통교실 못지않게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학교마다 활용할 수 있는 유휴교실 및 특별교실의 차이로 인해 의무교육임에도 진학하는 학교에 따라 교육환경 시설에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면 누구에게나 동질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교육의 취지와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처럼 학령인구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유휴교실은 지속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교육청은 서둘러서 학교 내 유휴교실 및 특별교실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