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오거리 상인회에 현판 전달
|
이승로(앞줄 오른쪽 세 번째) 서울 성북구청장이 지난 5일 월곡2동주민센터에서 열린 ‘월곡 달빛오거리 골목형 상점가 현판 전달식’에 참석해 상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북구 제공 |
7일 구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는 2021년 4월 ‘성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총 7곳(정릉골·꿈의숲 장곡·성북천·배밭골·종암 북바위길·석계 음식 문화 거리·월곡 달빛오거리)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구는 전했다.
또한 구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소비 경향에 맞춰 지역 소상공인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비롯해 경영 현대화 사업, 시설 환경 개선,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 5일 구는 월곡2동주민센터에서 제7호 골목형 상점가인 월곡 달빛오거리 상인회에 상권을 홍보하는 현판을 전달했다. 상인들은 이날 상인회원 간 소통과 단합을 위한 총회도 열었다.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고금리, 소비 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적인 손실 보상뿐 아니라 법적·제도적인 지원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상인들 역시 자체적으로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