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동안 착오로 주소지 바뀌어 살아
국민권익위와 함께 건축물대장 정정
강동구는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에서 다세대주택(천호동 127, 127-1) 실제 거주와 소유 현황의 불일치 해소 결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천호동 127, 127-1 두 곳의 건축물은 인접지에 나란히 건축된 다세대주택으로 같은 날인 1988년 4월 11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해당 주택의 주민들은 착오로 인해 입주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 34년간 서로 뒤바뀐 주소에 거주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주민들은 불일치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구는 국민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실제 거주 현황에 맞게 건축물대장을 정정하는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난 26일에 주민(신청인), 강동구(이수희 강동구청장),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김태규) 등이 직접 다세대주택 2곳의 현장을 확인하였고, 조정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서에 서명날인하였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