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도의원 의정 활동비 상향 결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월 150~200만 원 이내…최종 결정은 도의회에

경기도청사 전경(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경기도의원의 의정 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올리기로 했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 경기도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를 월 200만 원 이내로 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언론인,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위원은 5일 도청 다산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정 활동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절차는 조례안 심의인 만큼 경기도의회에서 의정 활동비 상향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례안의 형태는 ▲위원회 안 ▲의원 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는 시·도의회 의정 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도는 의정 활동비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20년 만에 상향의 길이 열린 의정 활동비는 월정수당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의원들의 회의 개최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