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 경기도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를 월 200만 원 이내로 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언론인,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위원은 5일 도청 다산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정 활동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절차는 조례안 심의인 만큼 경기도의회에서 의정 활동비 상향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례안의 형태는 ▲위원회 안 ▲의원 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는 시·도의회 의정 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도는 의정 활동비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 20년 만에 상향의 길이 열린 의정 활동비는 월정수당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의원들의 회의 개최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