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8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 급식 등에 공급되는 우수 경기미 급식 공급가 결정 방식을 기존 정부 양곡가에서 우수 경기미 시장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는 학교 등에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으로 공급하고, 공급자에게 고정된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양곡가가 3만 원으로 결정되면 3만 원은 학교 등으로부터 받고, 보조금 1만 1,000원은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원받아 공급가격은 4만 1천 원이 된다. 보조금 1만 1천 원은 고정 금액으로 국내 쌀 평균 가격과 우수 경기미의 가격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문제는 정부 양곡가가 매년 변동되면서 양곡가가 떨어질 경우 우수 경기미 공급가도 같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나 농가들은 경기미 시장가가 다른 지역 쌀에 비해 높은 편인데도 정부 양곡가를 기준으로 공급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장등락률과 경기미의 시장 경쟁력을 반영해 우수 경기미공급가 결정 방식을 개선했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경기미 수매가 등을 계산해 2024년산 유기농 기준 우수 경기미 공급가를 4만 1,37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공급가에 전년도 경기미 도매가 등락률을 반영해 기준 공급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올해 경기미 도매가 등락률이 2% 올랐으면 내년 기준 공급가는 4만 1,370원×102% = 4만 2,197원이 된다. 도는 안정된 공급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등락 상한을 ±3%로 정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내려도 3% 이상 공급가격이 변동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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