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납세자 선정, 마케팅 지원 등 지원 사업 가점 등 제공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 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경기도가 인증하는 정책이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 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총 200억 원(기업당 2억 원, 이차보전 2%)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우수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등) 등의 혜택을 신설했다.
지난해 35개 사보다 15개 사 늘어난 50개 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지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의 안정성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신규 인증, 재인증 모두 120점 만점에 6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신규 인증은 50개 기업을 평가 점수순으로 결정한다. 특히 올해는 평가 분야 중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의 출산·육아 분야의 배점을 올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현판, 인증패를 수여하고 신규 인증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500만 원은 가족 동반 시설 입장료, 사내 복지 포인트, 직원 건강관리,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이 원하는 가족친화 관련 수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요즘은 우수 직원의 채용과 이탈 방지,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이 필수가 되는 시대”라며 “경기도가 출산·양육하기 좋은 직장 환경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의 확대·강화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