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 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경기도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천402개 단지 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천215개 단지다.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오는 7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조기 구성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방법, 역할 ▲층간소음분쟁 조정절차, 조정요령 등 운영체계의 설명을 통한 자체 역량 향상 ▲(기타)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 등이다.
한편 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이전인 2013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올해 4월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의 조기 정착을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층간소음 분쟁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이해 및 양보가 우선해야 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기 구성과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