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의원, 기후동행카드 미비점 보완, 지속 가능성 담보 조례안 대표 발의
본사업 앞둔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방지 대책, 가격 산출 근거 여전히 요원
“대중교통 정기·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전국 최초 법 규정 마련”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서울시의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기후동행카드 등 ▲요금 외 정기·무제한 이용권의 적정 가격 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번 달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애초 서울시는 돌려쓰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실물카드는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없는 아이폰 사용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보충 판매하기로 했지만,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시민 호응이 커지면서 실물카드 발급이 크게 늘었다. 지난달 21일 기준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량은 135만 7000장이었는데, 이 중 실물카드는 60만 776장으로 전체의 44.7%에 달한다.
소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지금까지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당한 카드 사용자인지 확인하기 곤란해 단속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최근에 계획을 밝힌 관광권 가격의 적정성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까지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해, 시와 운송업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