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여행지 국내외 제각각
1인당 100만~500만원 ‘천차만별’
“장기근속자 지원 제도적 뒷받침
지원금 통일, 형평성 논란 줄여야”
1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퇴직을 앞둔 장기근속 공무원들에게 국내외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졸업여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명목과 금액만 다를 뿐 전국 대다수 광역·기초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한다.
이는 권익위가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여행 경비 지원은 특혜라는 이유로 2015년과 2021년 2차례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이다. 단서 조항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나, 공정한 공적 심의 절차를 통해 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는 이 조항을 근거로 졸업여행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권익위 권고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예산 지원 액수와 여행 대상지(국내 또는 국외)가 달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청과 남원시·장수군·임실군·고창군은 국내 여행에만 경비를 지원한다. 반면, 나머지 10개 시군은 모두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1인당 여행 경비 지원 상한액은 지자체마다 편차가 커 불만이 높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경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무주군이다. 무주군은 여행 목적지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주시는 지난해까지 1인당 45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400만원으로 50만원 줄였다. 하지만 군산시는 해외여행을 가도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전주·무주보다 200만~300만원 적다.
같은 지자체에서도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한다. 진안군은 사회적응 연수라는 명목으로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1인당 300만원 이내의 해외 연수비, 15년 미만이면 1인당 150만원 미만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전북자치도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 연수를 국내 여행으로 한정했다. 여행경비는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국내 여행만 허용하는 장수군 24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