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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로 ‘방통위법’ 본회의 통과…여당은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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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의원 183명 전원 찬성 통과
與, 방송법 2차 필리버스터 돌입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가운데 하나인 방통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항의 표시로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다.

야권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안건은 토론 종결 직후 바로 표결에 부쳐지게 돼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가 현행처럼 2인 혹은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한편 방통위법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까지 4개 법안을 모두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당 신동욱 의원을 주자로 2번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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