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장애숲길’ 6.84㎞ 더 늘어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남 테헤란로에 ‘50층 마천루’… 높이 제한 없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서울 마지막 달동네’ 철거 시작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르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어렵지 않아요”…찾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금 부담 급증에… 빈집 정비 ‘발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토지 재산세, 주택보다 1.5배 많아
경기 “공공시설 활용 땐 감세해야”

초 저출생과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29일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전국의 빈집 수는 8만 8866호에 이른다. 전북이 1만 3637호로 가장 많고 경남(1만 613호), 경북(1만 406호), 전남(1만 399호)이 1만호 이상이고 경기도는 4659호다.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 장소로도 악용된다. 이에 지자체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공용주차장이나 마을쉼터, 돌봄센터로 정비하는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세금이 올라가면서 정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철거하는 순간부터 나대지(빈땅)가 된다. 나대지 상태의 토지 재산세는 주택보다 1.5배나 많다.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10%나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터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성제 경기도 도시재생과 재생지원팀장은 “그동안 사유지 내 빈집을 철거하고 공익을 위해 활용하는데도 토지주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모순이 있었다”며 “이번에 건의한 방안이 반영되면 공공 용도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2024-09-3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대권 잠룡 오세훈의 국가비전 저서 ‘다시 성장이다’

디딤돌소득 등 5대 동행 정책 제안 국가 발전 전략 개조하는 ‘코가(KOGA)’ 진중권과도 토론…내일부터 예약판매

동작 ‘합계출산율’ 19위에서 8위로 ‘껑충’

산모·신생아 관리비 지원 등 효과

성동구,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노동이사제’운영 조

‘성동구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3월 13일 공포,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 및 책임성과 공익성 제고 근로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 반영 가능,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 간 갈등 해소 기대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