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세, 주택보다 1.5배 많아
경기 “공공시설 활용 땐 감세해야”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은 주변 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 장소로도 악용된다. 이에 지자체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공용주차장이나 마을쉼터, 돌봄센터로 정비하는 사업은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세금이 올라가면서 정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철거하는 순간부터 나대지(빈땅)가 된다. 나대지 상태의 토지 재산세는 주택보다 1.5배나 많다.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세율도 10%나 높아진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터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성제 경기도 도시재생과 재생지원팀장은 “그동안 사유지 내 빈집을 철거하고 공익을 위해 활용하는데도 토지주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모순이 있었다”며 “이번에 건의한 방안이 반영되면 공공 용도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2024-09-30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