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문가와 주민 토론회
“읍면부터 시범사업… 유인책 필요”
제주도는 지난 21일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도민 토론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도가 내년 7월 도입할 예정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민이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한 후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전화상담 ▲방문진료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도민 토론회에서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 복합만성질환, 지역·계층 간 건강 형평성 약화, 지역 소멸위기, 감염병 위기 및 의료대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읍면지역에서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진, 지역주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및 지원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2021년 기준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다. 멕시코 2.5명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 3.7명) 중 두 번째로 적다. 지방과 농어촌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해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해 지역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 1인당 외래진료 이용 횟수는 15.7회로 OECD 평균(5.9회)의 2.6배에 달한다. 이로 인한 중복 진료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4-10-23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