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부산항만공사→부산경남항만공사 변경
경남·부산 항만의원 추천권 균등 배분
이 의원을 포함해 경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 6명 등 11명이 참여한 이 법안은 ▲항만 사업·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의원 추천권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에게 균등하게 배분 ▲항만공사 명칭 연접한 광역시도 행정구역 명칭 모두 병기를 핵심으로 삼았다.
현행법상 국가관리 무역항 항만시설 개발·운영은 항만공사에 맡긴다.
정부는 부산항 신항 옆에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부산항 제2신항 명칭을 2020년 진해신항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경남도는 진해신항이 100% 창원시 진해구 행정구역에 속해 진해신항을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 이름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꿔야 한다고 줄곧 요구했다.
현재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해양수산부가 4명, 부산시가 2명, 경남도가 1명을 추천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경남도는 항만위원 추천권이 부산시와 같아야 진해신항 운영 과정에서 경남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종욱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부산항 신항배후단지 86.3%가 경남에 있고,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 중 절반(전체의 51%)이 넘는 24개 선석이 진해신항에 있게 된다”며 “해양수산부도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 명칭 변경과 지자체별 항만위원 동수 추천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상반기 진해신항 착공에 맞춰 항만배후단지 확보(원포·남양·성내 3개 지구 698만㎡)도 추진 중”이라며 “신항개발의 경제적 성과가 진해는 물론 경남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착공단계부터 경남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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