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다음달 24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지만 세대 수가 적어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많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건물의 외벽·담장·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옥상 방수·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사 비용 중 80%, 최대 20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신청이 마감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통보한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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