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 안건 제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자녀 돌봄 포인트 별도 편성할 수 있게 개정건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권한 없어···복지제도 자율권 보장해야”
“출산 이후 양육비용 늘어나는 현실 고려하면 지속적인 지원책 필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출산·육아 직원들의 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지방공무원들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포인트 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부재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이와 관련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싶어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막혀서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건의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 복지포인트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 돌봄 포인트를 별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에 출산축하 포인트를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할 수 있게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첫째 자녀 출산 시 100만원, 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을 1회만 지급한다.
이번에 개정건의안이 반영될 경우, 매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에게 자녀 돌봄 포인트로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안건이 채택되면,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이 이송된다.
한편, 최 의장은 20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시도의회 의장들과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