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헌법재판관 거론하며 정치성향 운운, 헌재 판결 불복 예고인가
시정질문 주제와 관계없는 정치적 주장으로 의회 모욕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각이 매우 우려스럽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굉장히 특정 정치성향’이라고 비판하며 헌재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의 헌재 흠집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헌재도 이 같은 정치적 공세에 대해 지난 1월 31일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헌재의 헌법 재판관은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임명한다.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임명한 특정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문제라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의 성향도 문제 삼아야 한다. 특정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혹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를 핑계로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사전 고백과 다름없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불안함의 발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 시장의 ‘좌파정권에서 임명하면 좌파적으로 판단해도 되냐’는 발언이다. 선출직 단체장이라 해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회질서와 주민복리를 증진해야 한다. 정치를 좌·우로 나누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극단적인 진영정치를 통해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구태적 인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삼권 분립과 상호 견제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한다.
한편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직후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오 시장은 ‘사전에 제출된 시정질문의 내용에 없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강하게 대답을 거부한 바 있다. 의회의 질문에 답변자로 나선 시장 역시 돌연 주제와 상관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정질문 요지서에 없는 질문을 시의원은 하면 안 되고, 오 시장은 해도 된다는 이현령비현령식 태도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유아독존 무법시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길 바라며, 제발 단체장으로서의 중립과 품위를 갖추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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