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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사위기 건설 ‘심폐소생’… 규제철폐 등 경제 활성화 방안 42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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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고사 위기의 건설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34건을 대대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방안 8건도 제안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들을 공유했다.

이번에 신규로 발굴·발표한 규제철폐안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33호)’과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이 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비오톱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및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오톱 1등급 경계 구획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북 등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지역의 종상향을 적극 추진한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적용 대상과 종상향 범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의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을 완화하고, 주거·복지·문화시설 등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교통영향평가 처리 기간 단축,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 대상 완화 등 심의·인허가 부담 경감 방안과 노후·저층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 지원, 민간임대주택 간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 발코니 확장 규제 완화 등 주택건축 규제 개선안을 시행한다.

공공발주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업계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철폐안도 추진한다. 유형별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계획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관리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간접공사비 지급기준을 마련한다.

또 대규모 공사의 입찰안내서에 수록된 불합리한 내용을 사전에 걸러내고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합리화한다.

행정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의 직접 발주를 활성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한편 예산을 조기·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조기·신속집행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 흐름은 물론 행정적 규제철폐를 통한 경영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비롯해 서남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황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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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