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국민소통과 권익보호의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왔다. 전날 기념식에서는 민원·옴부즈만, 부패방지, 권익개선, 행정심판 등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기관과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다.
3명의 상임·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서초구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총 280여건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최우수 기관 표창 수상은 구민의 권익 구제와 옴부즈만 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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