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 심리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살해 전 위조 차량 번호판을 검색했고, 사건 당일은 부대에서 지정한 단축 근무일로 오후 4시쯤 대부분의 직원이 다 퇴근한 시점이었다”며 계획 범행임을 강조했다.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본인(양광준)도 자식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 한 그대로,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 것 같으냐”며 “(사건 이후로) 모든 게 다 그대로 멈추고 죽어가고 있다. (재판부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 관계이던 A씨와 함께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걸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결혼한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사건 이후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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