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기술 사용료 내고 영암군 지적재산권을 활용
전남 영암군이 와이엔바이오와 ㈜마이크로자임 등 2개 중소기업과 ‘무화과 연구 성과 실용화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권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신안·의장 등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가 무화과에 봉지를 씌워 총채벌레 피해를 예방하고, 과실의 상품성을 높이는 해충 방제 기술로 개발한 봉지 씌우기 재배 방법 특허증과 과일 보호용 봉지 디자인등록증, 기찬충이망 상표등록 등 무화과 총채벌레 피해 예방 및 상품성 향상 지적재산권이 중소기업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것이다.
계약에 따라 전남의 비료·질소화합물제조업체인 와이엔바이오와 광주광역시의 유기질비료 및 상토제조업체인 ㈜마이크로자임은 앞으로 2년 동안 기술 사용료를 내고 영암군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한다.
두 업체는 앞으로 기찬충이망을 제작·출시해 무화과 농가에 판매하는 등 실용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통상실시권 계약으로 영암군의 무화과 연구 노력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시장의 인정을 받았다. 연구 성과가 농가 소득 증대, 무화과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는 2018~2024년 ‘봉지 씌우기를 이용한 무화과 총채벌레 피해예방 효과 구명’ 연구로 2023~2024년 3종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
영암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