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하청 근로자 기계정비 중 참변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50대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약 6년 만에 같은 사업장에서 되풀이된 비극이다.
2일 충남 태안소방서와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김모(50)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1층 기계공작실에서 기계를 혼자 정비하던 중 기계가 갑작스럽게 작동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인 김씨는 발전소 내 기계가 고장 나면 이를 수리하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기계 소음에 이상을 느낀 관계자들이 쓰러져 있는 김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산지청은 사고 직후 해당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내 재발 방지대책이 수립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1시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입사 3개월 차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사망했다. 당시 김씨는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다 기계에 몸이 끼인 채 숨졌다. 이 사고는 하청사뿐 아니라 원청사 경영진에게도 안전의무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다.
태안 이종익 기자
2025-06-0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