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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호텔 변기에 ‘몰카’…범인은 같은 비행기 안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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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내 한 항공사의 객실 사무장이 싱가포르에서 여성 승무원의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국영 채널뉴스아시아(CNA)와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11일 한국인 객실 사무장 A(37)씨에게 징역 4주를 선고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했으며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취항지인 싱가포르의 한 시내 호텔에 투숙하며 부하 여직원의 객실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는 동료 승무원들을 객실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했으며, A씨는 이 틈을 이용해 카메라를 변기 쪽을 향하도록 설치하고 수건으로 가려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손을 닦기 위해 수건을 들다가 카메라를 발견했고, 전원이 켜진 상태였다. 이후 곧바로 호텔 측에 신고했고, 호텔은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귀국했다가 5월 16일 싱가포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따라 현지에 재입국하자마자 체포됐다.

현지 검찰은 “피해자가 A씨를 멘토로 여기고 신뢰해왔기에, 이번 범행이 특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한국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불면, 불안 등의 증상으로 약물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형법상 여성 대상 몰래카메라 범죄는 ‘관음증’ 혐의로 최대 징역 2년, 벌금 또는 태형이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A씨는 이번 사건에서 태형은 면하고 징역 4주형만 선고받았다.

해당 항공사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강력한 내부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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