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입대·시보 해제 특별휴가 도입
서울 관악구가 MZ세대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다음달 3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각종 특별 휴가를 신설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항도 명시하기로 했다.
관악구는 이번에 개정되는 복무 조례에 ‘시보 해제 특별휴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관악구에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시보 해제일로부터 30일 내에 쓸 수 있는 특별휴가 1일을 받게 된다.
또한 군 입대를 앞둔 직원에게는 입영일 전날과 전역일 다음날 각각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게는 생일 특별휴가 1일도 주어진다.
관악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악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에 응하지 않을 권리인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항도 신설했다.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보장하고 근무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할 계획이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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