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현실화에 재계 대응책 고심
‘3%룰’ 포함한 더 세진 상법 통과이사회 운영 주도권 상실 불가피
배임죄 손질·보완 장치 마련 촉구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들은 일반 주주들의 소송 증가 가능성과 이사회 운영 주도권 상실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 등은 이사회 투명성 강화, 내부 규정 정비, 경영 판단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절차 기반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단기 성과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 전략이 필요한 시기에 일반 소액주주와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됐다”며 “자칫하면 경영진은 투자와 의사결정을 회피하는 자기 검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계 안팎에서는 이사회 안건 심의가 한층 보수적으로 되면서 이에 따른 법률 검토 비용 부담도 점차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사외이사에게는 책임이 더욱 무거워지는 반면 실질적인 권한은 제한적이어서 고위직 출신이나 교수들이 사외이사직을 기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법 개정 이후 배임죄와 관련한 법률적 불확실성도 주요 이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배임죄 면책 근거가 될 수 있는 ‘경영상 판단 원칙’을 상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배임죄 완화·폐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재계는 형법, 상법 등에서 배임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중복 처벌이 발생하는 점도 법적 정비가 필요한 이유로 지적한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 장치를 보완할 제도적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차등의결권(경영진 보유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 부여), 포이즌필(기존 주주에게 싼 값에 주식 매입 권리 부여), 황금주(주총 의결 사항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특별 주식) 등 글로벌 기준의 방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범수 기자
2025-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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