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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근절·플랫폼 책임 강화… 與 정일영, 총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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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총포법, 사제총기에 대한 정의 없어
플랫폼사업자 책임자 지정도 의무화
“사제총기 제작 법의 사각지대 좁혀야”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행 당시 사용했던 산탄 안에 들어있던 쇠구슬 사진. 인천 연수경찰서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60대 남성이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범행을 막고자 온라인상의 총기 제작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유통 방지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유통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제총기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과 관련된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역외범 적용을 통해 허가받지 않고 국외에서 유입되는 총기 설계 파일 등에 대한 처벌 근거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네이버·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사제총기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제총기에 대한 정의나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으며, 제작법이나 설계도 유포에 대한 처벌 실효성도 극히 낮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앞서 지난 20일 자신의 아들을 사제총기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는 A(62)씨도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이 본인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만큼 “상당히 유감스럽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개인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좁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불미스러운 사건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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