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지원금은 이월 또는 반납
2027년 3세까지 무상 보육 확대
이달부터 만 5세 아동 교육·보육비가 추가 지원되면서 학부모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5세 아동 약 27만 8000명에게 올해 7~12월 6개월 치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여원을 지원한다.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기존 5만원이던 방과후과정비를 7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사립유치원은 원비가 제각각인 만큼 표준유아교육비(55만 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주기로 했다.
표준유아교육비란 유아 1명에게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을 의미한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이를 기반으로 결정됐다.
어린이집에는 현재 표준보육비용(52만 2000원)수준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어서,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제공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 원비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넓혀갈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어린이집은 35만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각각 15만원과 35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 요구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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