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에서 격리·자유 박탈”
20대부터 30여 차례 형사처벌 전력
살인 등 강력 범죄를 반복하며 지인까지 살해한 박찬성(64)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반사회성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A(60대) 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26일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손님을 술병으로 때리고(특수폭행),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박 씨가 저지른 살인 등 강력 범죄는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4년 전주에서 지인을 살해해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출소 후 2022년 충남 금산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상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20대 때부터 30여차례에 걸쳐 형사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전지검은 ‘특정 중대범죄의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 박 씨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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