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체육 지도 현장의 미성년자 대상 가혹 행위 등에는 영구 자격 박탈 등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사 이미지는 최근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씨름부 폭행 사건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했다. 서울신문 DB |
대한체육회는 14일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영구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위 징계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은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문제 삼으며 2학년 학생의 머리를 삽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 학생은 봉합 수술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밝히지 않았고,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학생을 아버지가 발견해 구조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구에서는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과거 미성년 선수를 상대로 잔혹한 가혹행위와 협박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실천시민행동 등 대구 지역 인권단체에 따르면 피겨 지도자 A씨 역시 선수들의 훈련 태도를 문제 삼으며 입안에 가위를 집어넣고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입을 양옆으로 찢어 얼굴에 상처를 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회는 체육 교육 현장에서 이어진 일련의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체육계 일부의 구조적 문제로 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제도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정을 현장에서 즉시 적용하고 필요시 추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승민 체육회 회장은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과 협력해 학교 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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