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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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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서 무죄로 뒤집혀
황 “檢 조작수사·보복기소 드러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 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기소 이후 5년 7개월 만이다.


황운하(가운데)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재선을 막기 위해 비리 의혹 수사를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황 의원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첩보를 근거로 김 의원 수사를 지시하고 청와대에 20여 차례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각각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청탁이 있었다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 안에 비위 첩보 작성 및 경찰 수사 지휘 등이 들어간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황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라면서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 검찰권을 남용하는 검찰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혜지 기자
2025-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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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