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센트럴캘리포니아여성교도소(CCWF) 수감자 9명을 상대로 한 강간·폭행 등 60건 넘는 혐의를 받는 그레고리 로드리게스가 14일(현지시간) 징역 225년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주 마데라 카운티 보안관실 제공 |
미국의 한 여성 교도소에 근무하며 약 10년간 수감자들을 성적 학대해온 남성 교도관이 징역 224년을 선고받았다고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수감자 9명을 상대로 한 강간·폭행 등 60건 넘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그레고리 로드리게스(57)는 이날 형량 선고에서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제기된 혐의는 여성 13명에 대한 90건이었으나, 이 중 일부는 무죄로 판결났다.
로드리게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센트럴캘리포니아여성교도소(CCWF)에서 27년간 근무해왔다. 그는 수감자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가 드러나기까지 10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로드리게스의 범행은 법정에 나온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니키라는 이름의 여성은 지난달 법정에서 “수감된 여성이었던 저는 존엄성과 인간성을 박탈당했다”며 “로드리게스는 권력을 이용해 나를 유린했고, 먹이로 삼았다. 나는 아직도 그가 집어넣은 구덩이에서 나오려고 안감힘을 쓰고 있다”고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낭독한 또 다른 생존자 진술서에는 “로드리게스에게 강간당한 후 캘리포니아교정재활국(CDCR)에 성병 검사와 임신 검사를 요청했지만, ‘위험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인정해야 하며 장기형에 저해질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피해자는 당국이 “이런 일이 오래 지속되도록 방치했다”며 “시스템은 실패했다”고 진술서를 통해 말했다.
약물 사용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피해자는 로드리게스가 중독 치료제를 구해주겠다며 성관계를 강요해놓고, 치료제 대신 마약인 헤로인을 줘 약물 남용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