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서울달’ 1년 새 5만명 탔다...“글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직단념 청년들 현장 체험 쌓아 준 동대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최첨단 문화기술 테마파크 성수로 오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중소기업육성기금 23억원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디저트 맛이 왜이래” 흉기 들고 점원 위협 60대 미국인 벌금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신문 DB.


경남 김해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 맛이 마음에 들지 않은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점원을 위협한 미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헌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티라미수가 맛이 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30대 점장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에 장기 체류하던 미국인이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이뤄졌다. 이 판사는 “사건 경위와 동기,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창언 이창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독립공원, 역사테마파크로 조성을”

김형수 교수, 독립 유산 활용 제안 한류 콘텐츠 전시·숙박시설 건의

시네마천국 중랑에서 꿈 키우는 아이들

중고생 24명 ‘영화 캠프’ 참여 영화감독·멘토 강사 지도 받고 10분짜리 단편영화 찍어 상영 류경기 구청장 “꿈 더 키우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