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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
경남 김해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디저트 맛이 마음에 들지 않은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점원을 위협한 미국 국적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헌주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 한 제과점에서 주문한 티라미수가 맛이 없다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30대 점장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내에 장기 체류하던 미국인이었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이뤄졌다. 이 판사는 “사건 경위와 동기,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창언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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