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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논란…법원, 직권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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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법원 조정안도 불응…임대료 인하 없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해 있는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며 법원에 낸 조정신청과 관련해 법원의 직권 조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여전히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임대료 조정신청’과 관련한 2차 조정기일에 인천공항공사가 불참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6월 3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해 ‘미수용’ 의사를 표명했고 2차 조정기일엔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직권 조정안을 내기로 했다. 직권 조정은 당사자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정안을 직권으로 제시하고 일정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실효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불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따라서 임대료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인하 불가’ 사유로는 ▲위법 소지 ▲타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입찰의 공정성 훼손 ▲향후 입찰의 부정적 영향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임대료 인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앞서 “임대료의 40%를 인하해 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이들 면세점이 인하를 요구하는 면세점은 DF1(신라·4258㎡), DF2(신세계·4709㎡) 등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취급하는 곳으로 월 임대료는 각각 300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면세점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선 건 매출 부진에 따른 적자 운영 때문이다. 인천공항을 찾는 여객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됐지만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이들 면세점이 고전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외국인 1인당 면세점 구매액은 약 84만8000원으로 지난해 116만4000원보다 27% 이상 감소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 절차가 아직 끝난 건 아니다”며 “인천공항공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려 보겠다”고 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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