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1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 지원’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이희룡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하형주 체육공단 이사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체육인을 돕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손을 맞잡았다.
이들 4개 기관은 지난 1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 지원’을 위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체육인에게 법률상담, 소송 대리 등 무료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법률상담, 법문화 교육 지원, 소송 대리 등의 법률 구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공단은 저소득 체육인 법률 지원을 위한 협약기관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체육인 접점 기관으로서 체육인 대상 사업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하형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희룡 대한장애인체육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협약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체육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제훈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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