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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벌금형… 전주지검 “상식선에서 다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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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처벌 강력히 원해
檢, 기소 유예 처분 어려워
1심 ‘절도 고의’ 인정 유죄
“항소심 할 수 있는 일 고민”


초코파이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협력업체 직원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0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사건’을 두고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과자 두 개를 두고 기소까지 간 과정이 타당했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항소심에서 검찰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2일 “이번 재판과 관련해 상식선에서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벌어졌다. 협력업체 직원 A(41)씨는 새벽 근무 중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었다. 검찰은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며 검찰 판단을 받아들였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다시 “냉장고에 있는 간식은 자유롭게 먹으라는 말을 평소에 들었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신 지검장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피의자도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측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검사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하긴 어려웠으리라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지검장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폐기제품 처리를 하지 않고 족발을 먹었다 기소된 ‘반반 족발’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판매 중인 5900원짜리 반반족발을 먹어 점주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당시 종업원은 반반족발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먹은 것이라 주장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인 종업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결국 검찰이 항소를 취하했고, 사건 피고인인 아르바이트생은 무죄가 확정됐다. 신 지검장은 “초코파이 사건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면 항소 취하를 검토했을 것”이라며 “이미 유죄가 선고된 만큼 검찰이 항소심 구형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상식적 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배고프면 과자를 먹으라고 해놓고 절도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사무실 냉장고 옆은 정수기가 있는 개방된 공간이었고,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장소였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를 봐도 피고인이 망설임 없이 들어가 간식을 꺼낸다. 정말 훔치려 했다면 과자를 통째로 가져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5-09-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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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