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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사고 장소 영흥도 꽃섬서 야간 해루질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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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해경에 출입통제 지정 요청


출입통제가 추진되는 인천 영흥도 꽃섬 일대. 인천 옹진군 제공


인천 영흥도 꽃섬 일대에서 야간 해루질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곳은 지난 9월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려던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가 순직한 지역이다.

5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옹진군은 최근 꽃섬 인근 내리 갯벌 일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해경이 지정·고시한다. 옹진군은 이 경사의 사망 사고를 포함해 이 지역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출입통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오전 3시30분쯤 꽃섬 인근 내리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와 장갑을 벗어주고 맨몸으로 헤엄쳐 나오다가 숨졌다. 앞서 2023년과 2018년에도 이 지역에서 해루질을 하던 외지인이 숨지는 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출입통제구역은 수도권 2곳을 포함해 전국 28곳이 지정돼 있다. 대부분 해루질과 낚시로 인명피해 사고 등이 발생한 지역이다.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 갯벌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 갯벌 출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옹진군의 요청을 받은 인천해경서는 현재 수협, 경찰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출입통제’로 의견이 모이면 다음 달 중 내리 갯벌 일대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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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