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개정, 대학생에 이어 산단 근로자도 지원
전남지역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가 개정됐다.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지난 7월, 제안한 도내 산업단지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이 불과 4개월 만에 ‘전라남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 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대학생에게만 지원했던 아침식사를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 지원해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과 도내 근로자 복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조례안 내용은 조례의 목적을 ‘쌀을 포함한 농산물 이용 촉진’으로 하고, 전남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을 아침식사 재료로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도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 시군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도내 산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