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공원녹지법 시행령 위반”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단”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조치가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곤돌라 공사는 당분간 중단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는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민·관 협의체인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초 발표한 ‘더 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토대로 남산을 글로벌 명소로 재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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